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law_id:006696
article_no:12
위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3
피인용:7

조문 본문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①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약국 및 「약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를 말한다]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9>
1.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약국 개설등록증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나. 삭제 <2018.9.28>
다. 요양기관의 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통장 사본 1부
2. 의료장비 현황 신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장비의 허가ㆍ신고ㆍ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장비의 검사나 검사면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장비를 구입하였거나 임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설자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신고인이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9.28, 2024.8.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별표 2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또는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2018.6.29, 2018.9.28, 2020.10.30>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2.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5. 「약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
⑤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8.9.28>
1.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2.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3.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⑥ 심사평가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 중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9.28>
1. 요양기관의 명칭, 기호 및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개설 신고(허가ㆍ등록)일, 폐업일
4. 사업자등록번호
5. 금융기관의 계좌명세 등
⑦ 요양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장비 등 요양기관의 현황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7.24, 2018.9.28>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3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43 1항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①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4호서"
→ outgoing제43조
인용
약사법
§91 1항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약국 및 「약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라"
→ outgoing제91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42 1항 4호 요양기관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은 다음"
→ outgoing제42조
인용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2 3호 정의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
→ outgoing제2조
인용
전자정부법
§36 2항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신고인이 법 제42조"
→ outgoing제36조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30의2 2항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2.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 outgoing제30조의2
인용
약사법 시행규칙
§9의2 2항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2.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 outgoing제9조의2
인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3의2 2항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outgoing제3조의2
인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4의2 2항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5. 「약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 outgoing제4조의2
인용
약사법
§23 5항 의약품 조제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5. 「약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또는 약국이 없는"
→ outgoing제23조
인용
의료법
§33 5항 개설 등
"1.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 outgoing제33조
인용
의료법
§26 1항 2호 변사체 신고
"1.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 outgoing제26조
인용
의료법
§28 1항 5호 중앙회와 지부
"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3.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 outgoing제28조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2"
← incoming제30조의2
인용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시설 등 변경 신고
"변경 승인 사항을 통보받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은 통보받은 즉시 변경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구축·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2. "정보시스템"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제3호"
← incoming제2조
인용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정보시스템의 연계와 활용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하는 통보2. 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incoming제4조
인용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제9조 대지급금의 지급
"① 의료기관에 대지급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요양급여비용 지급금융기관으로 지급하며, 구급"
← incoming제9조
인용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장비의 신고대"
← incoming제1조
인용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7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신"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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