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3-25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조문 요약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심사평가원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수탁 기관 및 위탁 업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의 위탁국민연금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공단지급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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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심사평가원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2018.12.18>
1.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경 및 상실 신고의 접수 및 처리
2.건강보험증의 발급 및 가입자의 민원접수 및 처리
3.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
4.체납된 보험료등,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조회 및 납부 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수탁 기관 및 위탁 업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15.6.30, 2017.9.19, 2018.12.31>
1.영 제2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이용권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업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제24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공단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미리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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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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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심사평가원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수탁 기관 및 위탁 업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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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