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심사평가원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2018.12.18>
1.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경 및 상실 신고의 접수 및 처리
2.건강보험증의 발급 및 가입자의 민원접수 및 처리
3.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
4.체납된 보험료등,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조회 및 납부 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수탁 기관 및 위탁 업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15.6.30, 2017.9.19, 2018.12.31>
1.영 제2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이용권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업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제24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공단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미리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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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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