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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의2조 · 납부기한의 연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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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78조제2항 전단에서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2.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납부의무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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