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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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4. 관련 별표·서식
1. 영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파목에 따라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의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기관 종류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 본인부담액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제외한다) 및 보건의료원(한방과는 제외한다)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 본인부담액 1. 65세 이상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1,000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을 넘고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 2. 처방전…
전문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ㆍ제36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고 결핵, 한센병, 정신질환, 심장질환, 재활치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성 질환 및 만성질환 중 1개의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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