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법 제58조에 따라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포함한다)는 자신이나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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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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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6. 12. 12.>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통보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7일 ① 건강보험증 번호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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