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7.18>
1.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말한다)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 번호
나.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또는 가명, 전산관리번호 및 건강보험증 번호
3.질병명 또는 부상명
4.요양 개시 연월일 및 요양 일수
5.요양급여비용의 내용
6.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7.처방전 내용 등
③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서식ㆍ작성요령, 그 밖에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