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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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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2조(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공단은 법 제81조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1.체납자의 성명, 주소 또는 거소
2.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등의 납부 연도ㆍ금액 및 납부기한
4.그 밖에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및 그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한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으며, 이를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그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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