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심사평가원 원장이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발한 사람
2.공단 또는 의약계단체가 추천한 사람
②법 제66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관련 의약분야별 전문학회 또는 의약계단체, 공단, 소비자단체 및 심사평가원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상근 심사위원을 임명하는 절차ㆍ방법 등은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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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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