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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의4조 ·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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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1조의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면 지역가입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직장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면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외국의 법령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외국 법령의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2.외국의 보험(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기 전에 가입한 보험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보험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3.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사용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가입이 제외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입 제외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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