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9조제4항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6.9.28>
1.제6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2.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②법 제109조제4항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에 그 상실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의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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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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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약칭: 피부양자 신고서, 약호: A222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28.>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 (약칭: 피부양자 신고서, 약호: A222 ) |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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