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7-1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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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면 지역가입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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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면 지역가입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직장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면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외국의 법령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외국 법령의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2.외국의 보험(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기 전에 가입한 보험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보험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3.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사용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가입이 제외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입 제외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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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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