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임신 중인 여성 등의 사용 금지 직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4의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직종란 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2 제1호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②영 별표 4의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란 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2 제2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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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임신 중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
1.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직종 가.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에서 규정한 통나무 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및 같은 규칙 제50조에 따른 붕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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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제8조의2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임금보전방안의 신고제9조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제10조 ·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제11조 · 취직인허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1조의2 · 임신 중인 여성 등의 사용 금지 직종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제12조의2 · 미숙아의 범위 등제12조의3 ·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제13조 ·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제14조 ·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