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4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8.4.25>
1.삭제 <2017.9.15>
2.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3.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5.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6.노인의 인권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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