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8.4.25>
1.삭제 <2017.9.15>
2.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3.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5.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6.노인의 인권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