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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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28>
1.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삭제<2011.12.8>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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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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