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28>
1.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삭제 <2011.12.8>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