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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9의11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의11조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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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의11(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1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경지정을 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사업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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