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비용수납의 신고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5항 본문에 따라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려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법 제4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보호비(주식비ㆍ부식비ㆍ취사용연료비 및 피복ㆍ신발비 등을 합산하되, 1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8.25, 2015.1.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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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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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비용수납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8.1.28> □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비용수납신고서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처리기간 4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 | 법인명 | 주소 | (전화 : ) 시설개요 | 시설명 | | 시설종류 | 소재지 | (전화 : ) 설치일자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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