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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 비용수납의 신고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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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비용수납의 신고등)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5항 본문에 따라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려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법 제4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보호비(주식비ㆍ부식비ㆍ취사용연료비 및 피복ㆍ신발비 등을 합산하되, 1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8.25, 20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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