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이력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8.1.28, 2008.7.1, 2016.12.30>
②제1항에 따라 위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위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봉사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7.1,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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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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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지역봉사지도원증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12.31.> 제 호 지역봉사지도원증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사진 (2.5㎝×3㎝) |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60㎜×90㎜[보존용지(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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