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법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5>
1.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피해노인 보호 절차
②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