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제14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한다.
3.제14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4.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