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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의2조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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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에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1.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그 밖에 현장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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