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10.9.1, 2015.1.16, 2016.12.30, 2019.7.5>
1.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3.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삭제<2019.7.5>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이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2016.12.30, 2019.7.5>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6.12.30, 2019.7.5, 2019.9.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7. 5.>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7일 신고인 | 성명(대표자) | 법인명 주소 | 전화번호 명칭 | 시설의 종류 복지시설 | 운영형태(노인복지주택만 기재) [ ]분양형 [ ]임대형 [ ]혼합형 소재지…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9. 27.> | (앞 쪽) 제 호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시 설 명: 소재지: 시설의 종류: 설치자(법인은 대표자): 시설의 장: 입소(이용)정원: 구분 | 제공여부 | 정원 주·야간보호서비스 | | 명 단기보호서비스 | | 명 총 정원수 | | 명 비고: 위의 표는…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