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2.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노인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노인의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
5.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노후준비 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노인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인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