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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 입소조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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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입소조치)

복지실시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을 노인주거복지시설등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해당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노인을 입소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교부하거나 직접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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