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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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부산광역시 금정구 - 의료기관(치과)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간호)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치과 의료기관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간호)을 운영할 때 그 의료기관 소속 치과의사는 시설장을 겸직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금정구 - 의료기관(치과)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간호)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치과 의료기관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간호)을 운영할 때 그 의료기관 소속 치과의사는 시설장을 겸직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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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시설의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노인복지관 :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나. 경로당 : 이용정원 20명 이상(섬 또는 읍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다.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명 이상 2. 시설기준 구분…
제2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 건강관리 가.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제2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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