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건강진단기관) 영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요양기관
2.「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제8조(건강진단기관) 영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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