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비용의 수납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조문 요약

삭제 <1999.8.25>.
비용의 수납신고비용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비용수납신고서제25호서식수납하고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삭제 <1999.8.25>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6.12.30>

2. 조문 관계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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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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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1999.8.2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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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