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비용의 수납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1999.8.25>
②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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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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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1.12.8> | [ ]노인여가복지시설 | 비용수납신고서 | [ ]재가노인복지시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일 신고인 | 성명(대표자) | 법인명(법인에 한함) 주소 시설개요 | 시설의 명칭(시설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 ) 설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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