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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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12-05 · 시행 2023-12-05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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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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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긴급보수제11조 자료관리제12조 순찰제13조 국도관리원의 운용제14조 국도관리원 반장제15조 국도관리원 조장제16조 국도관리원의 임무제17조 국도관리원의 근무요령제18조 안전관리자 임명제19조 작업현장의 교통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안전교육제21조 실태점검제22조 도로이용불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제23조 신고센터 운영실적 보고제24조 도로서비스 평가단제25조 장비의 도색 및 번호표시제26조 관리문서 비치제27조 관리전환제28조 장비인수 결과보고제29조 작업 또는 운행지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조종일지의 비치제31조 장비운용실적 기록 유지제32조 목적외 사용금지제33조 유류의 지급기준제34조 관급대여제35조 장비지원제36조 지원장비의 관리
제37조 ~ 제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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