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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조 · 건축신고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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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건축신고)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10.14>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8.5, 2014.10.14>
1.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8.5, 2012.4.10, 2014.10.14, 2014.11.11, 2016.6.30>
1.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5.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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