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건축신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표준설계도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10.14>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②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8.5, 2014.10.14>
1.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③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8.5, 2012.4.10, 2014.10.14, 2014.11.11, 2016.6.30>
1.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5.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④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2. 조문 관계도
건축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건축법위반
[1]건축법 제83조 제1항,제110조 제3호,건축법 시행령 제118호 제1항 제5호와건축법 제11조 제1항,제5항 제2호,건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제11조 제3항,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 호에서 정한 ‘인허가의제사항’의 입법 취지,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과 함께건축법 제83조의 공작물을 축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건축법 제11조 제5항(이하 ‘인허가의제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되어 행정청은 별도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아 행정목적상 필요한 정보를 파악·관리할 필요가 없는 점, 건축허가를 받으면 인허가의제조항에 따라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가 의제되므로 이를 별도로 신고 대상으로 할 수도 없는 점,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이 정하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합체되어 축조하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받게 되는데, 행정청이 행정목적상 필요한 정보를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신고제를 채택하면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작물에 관하여만 정보를 파악·관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은 건축허가 등과 무관하게 미리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 별개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제11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제2항 등 관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1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내력벽 등의 수선 없이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력벽 등의 수선 없이 미관지구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함)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1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어촌 소규모 시설”의 의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등 관련)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단서에 따른 “농어촌 소규모 시설”이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시설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1조 제3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철원군 - 읍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서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에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등
읍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로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11조 제3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행정기관의 처분을 위한 협의의 범위)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1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 합계’의 의미(「건축법」 제14조 등 관련)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의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연면적 합계’란 건축하려는 공장의 연면적과 하나의 대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11조 제2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