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의4조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1조의2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증명서(이하 "대행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대행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대행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대행자증명서증명서교통영향평가협회별지교통영향평대행실적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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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1조의2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증명서(이하 "대행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1.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2.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대행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대행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 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대행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증명서의 종류
2.신청인 및 신청기관
3.발급일
4.발급 담당자의 성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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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1조의2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증명서(이하 "대행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대행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대행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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