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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1의2조 ·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 2025-01-10공포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실적을 관리ㆍ공고하여야 한다.
대행실적의 보고ㆍ관리ㆍ공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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