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3 (정거장 간의 거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3(정거장 간의 거리) 도시철도의 정거장 간 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되, 교통수요ㆍ경제성ㆍ지형여건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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