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2, 20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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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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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15, 2012.1.2, 2023.3.23>
②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내에 별표 4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8.1.15, 2012.1.2, 2014.12.12, 202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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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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