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2, 20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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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입지조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해야 한다. 2. 시설 유형별 규모 시설 유형 | 입소정원 | 시설의 최소면적 가. 출산지원시설 | | 1)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 30명 이상 70명 이하 |…
시설 유형 | 시설 규모 | 종사자의 직종별 수(단위: 명) 시설의장 | 사무 국장 | 생활 복지사 | 생활 지도원 | 간호사 | 조리사 | 관리인 가. 출산지원시설 | | | | | | | | 1)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 50명 이상 70명 이하 | 1 | 1 | 5 | 5 | 2 |…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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