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7 (입소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2, 2008.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7(입소기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입소기간, 입소기간의 연장사유 및 연장가능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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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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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 입소기간의 연장사유 및 연장가능 기간
1. 시설 유형별 입소기간 시설 유형 | 입소기간 | 연장가능 기간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출산지원시설 | | 1)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 1년 6개월 이내 | 6개월 2) 법 제1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 2년 이내 | 6개월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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