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가치평가기관별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5호의4서식과제5호의5서식제11의3조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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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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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의3(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① 독립제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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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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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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