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의2조 (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7-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조문 요약

교육과목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확보할 것.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고등교육법경력이이상이상인교육과목과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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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의2(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 영 제3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교육과목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확보할 것
가.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교육과목과 관련된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마.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그 밖에 공인중개사ㆍ감정평가사ㆍ주택관리사ㆍ건축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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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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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과목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확보할 것.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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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