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7 (지배주주의 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7(지배주주의 판정) 영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2026.1.2>
1.본인과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영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2.본인의 영 제34조의3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3.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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