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매매기준가격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00.4.3>. 영 제5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매매기준가격등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alt=법인배당기산일주식등imgimg2211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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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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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등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0.3.31, 2015.3.13, 2026.1.2>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6999" alt="img22116999" >', '┌─────────────────────────────────────────┐', '│ │', '│ │', '│ │', '│ 주식등 1주당 액면가액×직전기 배당률×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 │', '│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 '│ 전일까지의 일수 │', '│ ───────────────── │', '│ 365 │', '│ │', '│ │', '│ │', '└─────────────────────────────────────────┘', '</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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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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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00.4.3>. 영 제5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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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