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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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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영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3.12.31,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26.1.2>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삭제 <2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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