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6.1.2>
②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17.3.10, 2021.3.16, 2026.1.2>
③영 제62조제1호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16.3.21, 2017.3.10, 2026.1.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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