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14.3.14, 2015.3.13, 2024.3.22, 2026.1.2>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2.발행회사가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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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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