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
①영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1.4.3, 2005.3.19, 2006.4.25, 2008.4.30, 2010.3.31, 2026.1.2>
1.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1의2. 삭제 <2009.4.23>
2.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3.삭제 <2006.4.25>
3의2.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3의3.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3의4.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의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5.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 이사등선임명세서
6.별지 제26호의3서식에 의한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②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과세내용통보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설립허가등통보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43조의2제6항에 따른 지정 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지정 통지에 대한 재지정 요청서는 각각 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8호의3서식과 같다. <신설 2022.3.18>
⑤영 제43조의4제7항에 따른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8.4.30, 2022.3.18>
⑥영 제43조의4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8.4.30, 2022.3.18>
⑦영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8.4.30, 2022.3.18>
⑧영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간편서식은 별지 제31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3.14, 2020.3.13, 2022.3.18>
⑨영 제43조제6항에 따른 보고서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2.28, 2014.3.14, 202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