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공익법인등(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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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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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등 관련)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해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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