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건물 및 시설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9.3.20, 2026.1.2>
1.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한 시설 및 건물
2.「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자산범위 | 자산명 | 내용연수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 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제12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