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1조 (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0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공익법인등에서 근무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6.1.2>
1.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 이 경우 각 분야의 예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와 같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2년을 말한다)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가.「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연구기관
나.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3.해당 공익법인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②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학위 취득 기간 및 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한 경우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제2호나목의 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는지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외연구기관등"은 "연구기관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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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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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분양한 자회사의 발행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이 장기성 부채로서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본문은 법인의 수익력과 자산력을 균형있게 반영하고자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주당 순자산가치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전문은, 이때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해당 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본문은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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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소득세 감면 대상 학문분야 예시
구 분 | 학문분야 | 세부분야 1. 자연과학단 | 가. 수학 | 대수학ㆍ이산수학ㆍ정보수학, 위상수학ㆍ기하학, 응용수학,응용통계, 해석학, 확률ㆍ이론통계 나. 물리학 | 광학ㆍ원자물리ㆍ분자물리, 응집물질물리1(유전체ㆍ강상관계), 응집물질물리2(반도체ㆍ자성체), 응집물질물리3(나노ㆍ초전도체), 입자ㆍ장물리ㆍ천체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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