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①영 제27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신설 2019.3.20, 2026.1.2>
②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③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00482" alt="img24100482" >', ' ', ' 각 연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 '──────────────── ', ' ( 1 + 10 )ⁿ ', ' ──── ', ' 100 ', ' ', '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