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alt=재정경제부령무상사용최근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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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27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신설 2019.3.20, 2026.1.2>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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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00482" alt="img24100482" >', ' ', ' 각 연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 '──────────────── ', ' ( 1 + 10 )ⁿ ', ' ──── ', ' 100 ', ' ', '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 ', '</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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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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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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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