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8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재산일정금액이상기준부동산보유현황ㆍ주식변동상황ㆍ소득세선정ㆍ부동산과다보유수집ㆍ관리대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8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98.3.20, 1999.5.7, 2008.4.30, 2026.1.2>
1.고액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거나 증여에 의하여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자
2.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3.삭제 <2002.12.31>
4.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이 수용된 자로서 일정연령이상인 자
5.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영 제8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의 선정ㆍ부동산과다보유 및 금액 기준은 납세자등이 제출한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목적으로 수집한 재산 및 소득자료중 부동산보유현황ㆍ주식변동상황ㆍ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부실적의 분석등을 통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8.3.20, 2002.4.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