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98.3.20, 1999.5.7, 2008.4.30, 2026.1.2>
1.고액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거나 증여에 의하여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자
2.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3.삭제<2002.12.31>
4.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이 수용된 자로서 일정연령이상인 자
5.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영 제8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의 선정ㆍ부동산과다보유 및 금액 기준은 납세자등이 제출한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목적으로 수집한 재산 및 소득자료중 부동산보유현황ㆍ주식변동상황ㆍ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부실적의 분석등을 통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8.3.20, 2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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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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