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재정경제부령이외부전문가공익법인등적정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26.1.2, 2026.3.20>
1.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2.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3.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②영 제43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2.12.31, 2003.12.31, 2008.4.30, 2012.2.28, 2026.1.2>
③삭제 <2025.3.21>
④삭제 <2002.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지정감사인 지정 방법
1. 국세청장은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영 제 4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큰 순서대로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산정한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이하 이 표에서 "지정감사인 지정점수"라 한다)가 높은 감사인을…
제14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