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26.1.2, 2026.3.20>
1.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2.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3.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②영 제43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2.12.31, 2003.12.31, 2008.4.30, 2012.2.28, 2026.1.2>
③삭제 <2025.3.21>
④삭제 <2002.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지정감사인 지정 방법
1. 국세청장은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영 제 4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큰 순서대로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산정한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이하 이 표에서 "지정감사인 지정점수"라 한다)가 높은 감사인을…
제14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