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5(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영 제43조의6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1.「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2.「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제14조의5(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영 제43조의6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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