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영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1, 2016.3.21, 2021.3.16, 2026.1.2>
1.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2.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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