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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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6조제5항 단서에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3(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영 제26조제5항 단서에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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